Legal
이용약관
골목점집이 운영하는 골목사주(golmoksaju.kr) 사주 풀이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이용자·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목적
이 약관은 골목점집(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골목사주(golmoksaju.kr, 이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주 풀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 1."서비스"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등을 기반으로 사주 풀이 결과를 제공하는 골목사주를 말합니다.
- 2."이용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유료 콘텐츠"란 결제 후 열람할 수 있는 전체 풀이(풀버전) 및 이에 포함된 결과물(전체 풀이 텍스트·부적 카드·PDF 등)을 말합니다.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서비스의 내용
-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료 사주 풀이(기본 결과)
- 유료 전체 풀이(풀버전, 9,900원): 전체 풀이 텍스트·부적 카드·전체 PDF 등
- 2.사주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로컬로 수행되며,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성별·출생시간 등을 서버로 전송·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지위 및 개인정보
- 1.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2.사주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결제
- 1.이용자는 유료 콘텐츠를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카드 등)으로 이루어지며, 카드정보 등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고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3.결제 완료 후 유료 콘텐츠(전체 풀이)를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 1.유료 콘텐츠(전체 풀이)는 결제 완료 즉시 이용자에게 제공·열람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결제 완료로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때부터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됩니다.
- 3.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위 사실(결제 완료 즉시 콘텐츠가 제공·개시되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취지).
- 4.회사의 귀책(콘텐츠 미제공·중대한 오류 등)으로 콘텐츠를 정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콘텐츠의 제공 및 보관
- 1.유료 콘텐츠는 결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결제·열람 내역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30일간 저장되어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기기·브라우저에서는 열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드·PDF로 저장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면책
- 1.사주 풀이 결과는 전통 명리학 기초 개념을 규칙 기반으로 조합한 재미·참고용 콘텐츠이며, 예언·확약이 아닙니다.
- 2.결과는 법적·의료적·재정적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릅니다.
- 3.골목점집 주인(선비)은 브랜드 연출 캐릭터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1.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2.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골목점집 · 대표자: 김주호
사업자등록번호: 564-50-0121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경기파주-2823
주소: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231번길 17-1, 3층 일부(산남동)
고객문의: 1544-8132 / golmoksaju@gmail.com
본 약관은 정식 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 2026-08-08 (제7조 청약철회 기준 정비 — 제공 개시 시점 기준으로 통일)
개정 시행: 2026-08-08 (제7조 청약철회 기준 정비 — 제공 개시 시점 기준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