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골목점집(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골목사주(golmoksaju.kr, 이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주 풀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서비스"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등을 기반으로 사주 풀이 결과를 제공하는 골목사주를 말합니다.
  2. 2."이용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유료 콘텐츠"란 결제 후 열람할 수 있는 전체 풀이(풀버전) 및 이에 포함된 결과물(전체 풀이 텍스트·부적 카드·PDF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료 사주 풀이(기본 결과)
    • 유료 전체 풀이(풀버전, 9,900원): 전체 풀이 텍스트·부적 카드·전체 PDF 등
  2. 2.사주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로컬로 수행되며,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성별·출생시간 등을 서버로 전송·저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지위 및 개인정보

  1. 1.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2.사주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

  1. 1.이용자는 유료 콘텐츠를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카드 등)으로 이루어지며, 카드정보 등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고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3. 3.결제 완료 후 유료 콘텐츠(전체 풀이)를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1.유료 콘텐츠(전체 풀이)는 결제 완료 즉시 이용자에게 제공·열람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2.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결제 완료로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때부터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됩니다.
  3. 3.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위 사실(결제 완료 즉시 콘텐츠가 제공·개시되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취지).
  4. 4.회사의 귀책(콘텐츠 미제공·중대한 오류 등)으로 콘텐츠를 정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제8조

콘텐츠의 제공 및 보관

  1. 1.유료 콘텐츠는 결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2.결제·열람 내역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30일간 저장되어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기기·브라우저에서는 열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드·PDF로 저장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제9조

면책

  1. 1.사주 풀이 결과는 전통 명리학 기초 개념을 규칙 기반으로 조합한 재미·참고용 콘텐츠이며, 예언·확약이 아닙니다.
  2. 2.결과는 법적·의료적·재정적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릅니다.
  3. 3.골목점집 주인(선비)은 브랜드 연출 캐릭터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1.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2.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골목점집  ·  대표자: 김주호
사업자등록번호: 564-50-0121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경기파주-2823
주소: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231번길 17-1, 3층 일부(산남동)
고객문의: 1544-8132 / golmoksaju@gmail.com

본 약관은 정식 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 2026-08-08 (제7조 청약철회 기준 정비 — 제공 개시 시점 기준으로 통일)